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정상우 사무관
김치는 '조제 또는 보존 채소', 라면은 '파스타'.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을 타고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김치·라면·김밥 등 한국 음식이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넓히고 있지만, 통관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국 음식이 서양 중심의 분류 체계에 끼워 맞춰지고 있다.
대체 이게 K-푸드 수출과 무슨 상관이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국제적으로는 통관의 기준을 '국제품목코드(HS코드)'로 분류한다. HS코드에 따라 물건의 성격, 관세율이 달라진다. HS코드 때문에 수출기업이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2000억원 이상의 김치를 수출하고 있음에도, 현재 국가마다 김치를 다르게 본다. 실제 인도 세관은 김치를 발효식품이 아닌 단순 절임 채소류로 분류해 통관을 보류했고, 장기간 추가검사를 하다가 유통기한을 넘겨 전량을 폐기하기도 했다.
'케데헌'의 열풍과 달리 수출 시장에서는 K-푸드의 정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이 김치·라면 등 K-푸드 전용 HS코드 신설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제 품목분류 체계 안에서 아시아 식품을 독립 품목으로 정립하려는 첫 시도인 셈이다.
HS코드에 따른 품목분류를 중심으로 통관 판단의 기초를 다지는 관세청 세원심사과 오현진 과장과 정상우 사무관에게 K-푸드 HS코드 신설 추진 상황과 그 의미를 들어봤다.
Q. 김치·라면 등 K-푸드 관련 HS코드를 신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HS코드 신설의 가장 큰 의미는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통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 지금은 국가마다 해석이 조금씩 달라 같은 제품이라도 어느 나라에서는 통관이 원활한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현행 관세율표를 보면 식품 분류 체계가 서양 식품 위주로 짜여 있다. 파스타처럼 서구권에서 오래 소비해 온 식품들은 비교적 세분화된 분류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김치나 만두처럼 동양권 전통 식품은 명확한 독립 분류 없이 기존 서양 식품 분류에 끼워 맞춰진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만두는 '속을 채운 파스타'로 분류하고 있고, 김밥도 쌀 함량이나 원재료 구성에 따라 세번이 달라질 수 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나라별로 다른 기준에 맞춰야 하다 보니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