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나누기 싫어...이혼 전에 아파트 팔아 돈 숨겨놔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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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1.08. 오후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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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Biz&Law] “재산 은닉하면 형사처벌 대상 될 수도”
일러스트=김의균

Q: 요즘 아내와 갈등이 잦아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려니 재산분할이 걱정입니다. 서울에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내는 줄곧 전업주부였고, 제 소득으로 마련한 아파트인데, 절반 가까이 나눠줘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차라리 아파트를 팔아 그 돈을 숨겨두면 재산분할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가능한가요.

A: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뒤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예금을 인출하거나, 거액의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급히 처분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를 시작하는 등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단계라면,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처분한 뒤 그 돈을 숨기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 직전에 거액의 예금을 인출해 숨겨두더라도, 이런 거래는 소송 과정에서 대부분 드러납니다. 인출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돈 역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이혼 소송의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보통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최근 2~3년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예상되는 시점에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고 매매 대금으로 받은 돈을 은닉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남편이 이혼 소송 직전에 부부 재산 중 4분의 3 가량 차지하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매 대금으로 받은 돈을 카지노에서 탕진했다고 주장하며 재산 분할을 해줄 재산이 없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됐고, 법원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이혼이 예상되는 단계에서는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방식으로 재산 분할을 피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를 최대한 주장해 인정받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광득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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