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간 무인기가 北 침투했다면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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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1.11. 오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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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합동수사팀 구성해 엄정 수사 지시
軍은 종일 “우리 기종·작전 아냐” 강조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10일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이날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무인기 관련 북 총참모부 성명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브리핑하며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유관 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이날 정오에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켜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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