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뿌려진 '성매매 전단지'…5개월간 33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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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1.11. 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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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인쇄업자 등 22명 검거
전단지 수거량 38% 감소 효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활용해 불법 전단지를 뿌리는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성매매·의약품·채권추심 등을 광고하는 불법 전단지를 5개월간 집중 단속해 총 338명을 적발하고 전단지 45만여 장을 압수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전단지 배포자 12명, 제작 인쇄업자 4명, 브로커 1명, 유흥업소 관계자 2명 등 총 15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별도로 일선 경찰서와 기동순찰대가 현장 단속을 통해 추가 체포한 전단지 배포자 7명까지 포함해 현재 22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가로등과 전봇대 등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붙이다 적발된 316명에겐 범칙금 부과 또는 즉결심판 등을 통고처분했다.

경찰은 2024년 단속 이후 자취를 감췄던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가 지난해 7월부터 다시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번에 전단지 배포자 가운데 4명은 2024년 단속 때도 검거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된 전단지 45만 장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선정적 문구 등이 적혀 있었다.

단속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 이후 강남구 일대 불법 전단지 수거량은 4만1,045장으로 2024년(6만6,423장) 대비 38.2% 감소했다. 경찰은 인쇄협회나 조합 등에 불법 전단지 제작 근절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불법 광고 전화번호 1,057건을 차단했다.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캠페인 등으로 시민 경각심 제고 활동도 펼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 관련 법정형이 높지 않아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성매매, 대부업,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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